유사수신행위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또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명목으로 출자금, 투자금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업 등록 없이 자금 모집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돈을 모음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약속
"원금 손실 없음", "월 5% 이자", "100% 수익" 같은 말로 유인
불특정 다수 대상
SNS, 블로그, 지인, 설명회 등을 통해 대중을 상대로 모집
실체 없는 투자 구조
실제 사업이나 수익모델 없이 돌려막기 구조인 경우가 많음
다단계와 결합되기도 함
소개할수록 수당을 주는 등
불법 다단계와 혼합된 경우도 있음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으며, 법적 절차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소·고발 또는 수사의뢰 |
- 투자자나 피해자가 경찰·검찰에 고소하거나 금융감독원이 수사의뢰를 합니다. - 언론보도나 민원제기 등으로 수사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
수사 개시 및 피의자 조사 |
-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가 옵니다. - 조사 시 진술서, 계약서, 투자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합니다. ※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다단계·사기죄와 함께 적용될 수도 있어서 형량이 중대합니다. |
압수수색 및 계좌 추적 |
- 자금흐름 확인을 위해 계좌추적, 휴대폰·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짐 - 자금의 사용처, 분배 방식, 투자 구조 등이 실질적으로 조사됩니다 |
기소 및 형사재판 |
-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정식 기소. - 형사재판에서 유사수신 여부, 고의성,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등을 판단. - 법정형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 금액이 클 경우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등) 병과 가능 |
형량 결정 요소 |
- 고의성 여부 - 투자 유치 방식의 악의성 (허위광고, 허위 설명 등) - 피해 규모 및 회복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초범/상습 여부 |
형법상 사기죄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① 경찰 조사 전 또는 조사 직후 바로 선임하는 것이 중요
② 피의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향후 기소·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 전략을 사전 설계해야 합니다.
2. 정상적인 사업 구조 및 정당성 입증
3. 피해자와의 합의
4. 진술서 및 반성문 제출
5. 자금 흐름 투명화
6. 법리적 반박 논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