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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특징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위반한 불법적인 활동 행위를 말합니다.

    • 01

      허위·과장 광고

      제품의 성능이나 효과를 사실보다 부풀려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 02

      청약철회 방해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하려고 할 때
      이를 부당하게 막거나 번복시키려는 시도

    • 03

      계약서 미교부 또는 불완전한 계약서 제공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계약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제공하는 경우

    • 04

      미등록 판매업체 활동

      정식 등록 없이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을 수행하는 경우

    • 05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대상 부당 영업

      판단력이 부족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판매를 시도

    • 06

      다단계 방식의 불법 판매

      피라미드 방식의 사기성 다단계 구조로
      상품 또는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법적 절차

    고발 또는 수사 개시 - 소비자나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등에서 고발/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됩니다.
    피의자 조사 (피의자신문) - 경찰 또는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며, 조사를 받습니다.
    - 이때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 조사 전 말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이후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
    수사 결과에 따른 결정 - 혐의 없음 : 증거 부족 등으로 입건되지 않음
    - 기소유예 : 범죄는 성립되나, 경미하여 처벌 유예
    - 기소 : 검사가 정식으로 재판 청구 (형사재판 진행)
    형사재판 절차 (기소된 경우) - 관할 지방법원에서 재판
    - 검찰은 공소사실(방문판매법 위반 내용) 주장
    - 피고인(피의자였던 본인)은 변호인을 통해 방어합니다.
    - 위반 정도에 따라 아래 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방문판매법 제45조 등)
       병과(징역+벌금) 가능
    판결 및 형 집행 - 무죄 / 벌금 / 집행유예 / 실형 등 결과에 따라 처리
    - 경우에 따라 양형 사유로 선처 요청 가능(초범, 자진 시정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대응방안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게 아니라, 사전 대비와 적극적 방어권 행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전문 변호사 선임
       ① 진술 전략 설정
       ② 서류 제출 방향 정리
       ③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방어 논리 구축

    2. 사전 진술 준비 및 진술서 작성
    3. 증거 수집 및 정당성 입증
    4.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5. 자진 시정조치 및 반성문 제출
    6. 법리적 방어 논리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