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위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위반한 불법적인 활동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과장 광고
제품의 성능이나 효과를 사실보다 부풀려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청약철회 방해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하려고 할 때
이를 부당하게 막거나 번복시키려는 시도
계약서 미교부 또는 불완전한 계약서 제공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만 계약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제공하는 경우
미등록 판매업체 활동
정식 등록 없이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을 수행하는 경우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대상 부당 영업
판단력이 부족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판매를 시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판매
피라미드 방식의 사기성 다단계 구조로
상품 또는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고발 또는 수사 개시 |
- 소비자나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등에서 고발/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됩니다. |
피의자 조사 (피의자신문) |
- 경찰 또는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며, 조사를 받습니다. - 이때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 조사 전 말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남기면 이후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 |
수사 결과에 따른 결정 |
- 혐의 없음 : 증거 부족 등으로 입건되지 않음 - 기소유예 : 범죄는 성립되나, 경미하여 처벌 유예 - 기소 : 검사가 정식으로 재판 청구 (형사재판 진행) |
형사재판 절차 (기소된 경우) |
- 관할 지방법원에서 재판 - 검찰은 공소사실(방문판매법 위반 내용) 주장 - 피고인(피의자였던 본인)은 변호인을 통해 방어합니다. - 위반 정도에 따라 아래 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방문판매법 제45조 등) 병과(징역+벌금) 가능 |
판결 및 형 집행 |
- 무죄 / 벌금 / 집행유예 / 실형 등 결과에 따라 처리 - 경우에 따라 양형 사유로 선처 요청 가능(초범, 자진 시정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게 아니라, 사전 대비와 적극적 방어권 행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전문 변호사 선임
① 진술 전략 설정
② 서류 제출 방향 정리
③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방어 논리 구축
2. 사전 진술 준비 및 진술서 작성
3. 증거 수집 및 정당성 입증
4.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5. 자진 시정조치 및 반성문 제출
6. 법리적 방어 논리 마련